공시가격 기준과 세율까지 바뀐 이유는?
2025년에는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세 기준, 세율, 감면 조건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율 특례 적용으로 체감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으며, 공시가격 구간별 절감 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최대 28.3% 절감 효과
2025년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입니다.
기존 60%였던 과세기준이 최대 43%까지 떨어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들었죠.
구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구간 2024년 과세기준 2025년 과세기준 감소 폭
3억 원 이하 | 60% | 43% | 17%p 감소 |
3억~6억 원 | 60% | 44% | 16%p 감소 |
6억 원 초과 | 60% | 45% | 15%p 감소 |
이처럼 과표 자체가 낮아지므로 자동적으로 세액이 감소합니다.
세율 특례 적용으로 이중 절감 효과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0.05%포인트
세율이 낮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0.15% 세율 적용 대상이던 사람이
올해는 0.1%로 적용받으면, 단순 세율 기준만으로도
33%나 절감된 셈이 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 사례로 보는 변화
실제 감면 효과를 체감하려면, 예시 계산을 보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공시가격 | 4억 원 | 4억 원 |
과세기준비율 | 60% | 44% |
과세표준 | 2억 4,000만 원 | 1억 7,600만 원 |
세율 | 0.15% | 0.1% |
최종 재산세 | 360,000원 | 176,000원 |
절감액 | - | 184,000원 (약 51% 절감) |
이처럼 비율 변화만으로도 절감 효과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 감소 외에도 '상한제' 유지로 안심
2025년에도 과세표준 상승률 상한(105%)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갑작스러운 세액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이보다 더 큰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 추가 가능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재산세 25%가 추가 감면됩니다.
또한 고령자(만 60세 이상)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지자체별로 납부 유예 또는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3중 감면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과 방식도 꼼꼼히 확인해야
재산세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2025년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납부 기간 주의사항
주택·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부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지연 시 분할도 불가 |
납부는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일시 2주택자도 일부 감면 혜택 가능
혼인, 상속,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의 해석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정책 적용기간은 2026년까지
이번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율 특례는 모두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5~6월 사이 발표되는 재산세 정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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