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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잡학사전

서울 38곳 비둘기 먹이 금지 구역 완전정리

by 콩순이네블로그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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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8곳 비둘기 먹이 금지,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 비둘기 먹이 금지, 왜 갑자기 시작됐을까?

 

 

디불기 먹이 금지, 단순 캠페인 아닙니다

서울시가 2025년 7월부터 도입한 ‘비둘기 먹이 금지’ 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실제 단속과 과태료가 병행되는 강력한 조치로, 서울 전역 38개 공원과 광장,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지 정책의 이유, 과태료 부과 기준, 금지 대상 장소 등을 낱낱이 정리해드립니다.


정책 시행 배경

서울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도심 비둘기 개체 수와 그로 인한 위생 문제, 시설물 훼손, 시민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날리는 깃털과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해, 구체적인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생활 정보입니다.


도심 속 비둘기, 왜 문제일까요?

도심 속 비둘기, 왜 문제일까요?

비둘기는 귀여운 도시 동물이지만, 과도한 개체 수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생 악화
건물 외벽 및 조형물 부식
소음 및 깃털 날림
기생충 및 질병 우려
공원 내 시민 불편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내 비둘기 개체 수는 30.4% 증가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서울이 집중적인 공급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과태료는 얼마일까? 반복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이번 조치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횟수 과태료 금액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단속은 순찰과 CCTV, 시민신고로 병행되며, 단순 경고를 넘어 실제 고지서 발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먹이 금지 대상 동물

비둘기뿐만 아니라 까치, 참새도 금지 대상

서울시는 먹이 금지 대상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동물이 포함됩니다.

  • 집비둘기
  • 까치
  • 참새
  • 까마귀
  • 고라니 등 일부 유입종

즉, 눈에 띄는 모든 야생 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심지어 공원에 사는 고양이나 청설모에게 주는 경우에도 간접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38곳 비둘기 먹이 금지 구역

서울 38곳 비둘기 먹이 금지 구역 전체 리스트

이번 정책은 무작위 시행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총 38개 지점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 개소 수 주요 지역 예시

도시공원 22곳 서울숲, 남산, 북서울꿈의숲
광장 및 기반시설 4곳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곳 여의도, 반포, 망원 등
문화재 보호 및 기타 1곳 수도박물관(성동구)

정확한 장소 목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위 기사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금지구역 예시

대표 금지구역 예시: 서울 대표 공원 다수 포함

다음은 금지구역 중 시민 이용률이 높은 대표 공원들입니다.
자주 방문하신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 남산공원(중구·용산구)
  • 서울숲공원(성동구)
  • 월드컵공원(마포구)
  • 여의도공원 및 한강공원 일대
  • 어린이대공원(광진구)
  • 보라매공원(동작구)
  • 서울대공원(과천시, 행정구역 외지만 포함)

계도기간이 지나 실제 단속이 시작된 만큼,
무심코 빵조각 하나라도 던지는 행동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비둘기 수 증가 통계

정책 배경, 통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비둘기 수 증가와 비둘기 민원 급증은 실제 수치로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적극적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목 2019년 2023년 변화율

서울 비둘기 수 7,233마리 9,429마리 +30.4%
전국 비둘기 수 45,383마리 30,089마리 -33.7%

민원 수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울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응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은 서울시가 제시한 비둘기 먹이 금지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1. 곡물, 사료, 빵, 쌀, 떡, 도시락 등 모든 음식물 금지
  2. 야생동물 먹이 주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대상
  3. 단속은 CCTV, 시민신고, 순찰 등으로 이뤄짐
  4. 교육 목적도 예외 아님(현장 적발 시 무조건 부과 가능)

특히, 노인정 근처나 어린이 대상 체험활동 등에서 자주 적발된다고 하니
생활 속 작은 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확대 가능성

향후 정책 확대 여부는?

서울시는 이번 38곳 지정 이후 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향후 민원 추이에 따라 다른 공원과 생활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 타 시·도 역시 서울시 정책을 참고해 준비 중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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